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가 위법이라고 판단한 가운데, 당정청이 대미투자특별법을 기존에 여야가 합의한대로 오는 3월 9일까지 처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했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2일 당정청 통상현안 점검회의 이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이 우리 국익에 최선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한 오늘 회의에는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정태호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를 비롯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박윤주 외교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앞서 지난 20일 미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임의로 부과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반발해 무역법 122조를 통해 모든 국가와 수입품에 15%의 관세를 부여하겠다고 발표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