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사실이 드러나 감봉 처분을 받은 것이 확인됐다.
A 부장판사는 주말인 작년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그는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였다.
이에 대법원은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지난 3일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현재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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