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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가 대낮 음주운전...'면허정지' 수준

입력 2026-02-23 07:14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사실이 드러나 감봉 처분을 받은 것이 확인됐다.

A 부장판사는 주말인 작년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그는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였다.

이에 대법원은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지난 3일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현재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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