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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전광판에 "尹 파면 감사"…치킨집 업주 결국

입력 2026-02-23 10:43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가게 전광판에 감사 메시지를 띄워 주목받았던 치킨집 업주가 불법 옥외광고물 설치로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됐다.

23일 인천 남동구청에 따르면 구는 관내 한 프랜차이즈 치킨 음식점이 설치한 LED 전광판이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8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사전 통지를 했다.

이에 따라 업주가 다음 달 6일까지 자진 정비를 하지 않을 경우 예정대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구는 앞서 해당 업소에 자진 정비를 통보했으나 이뤄지지 않자 이 같은 절차에 착수했다.

인천시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에 따라 이 같은 전광판은 연면적 5천㎡ 이상 건물의 1층 출입구 벽면에 정지 화면(4㎡ 이하)으로만 표시해야 하는 등 설치 기준이 엄격하다. 해당 음식점 전광판은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업소는 지난해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직후 가게 입구 전광판에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라는 글을 노출해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았다.

해당 가게 업주는 이후에도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문구를 전광판에 띄웠다가 손님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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