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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 확정…"혼선 최소화"

박승완 기자

입력 2026-02-24 15:05  

국무회의 의결…구조적 통제·노동쟁의 대상 명확히

내달 시행되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한 시행령 개정안, 해석지침 등이 최종 확정됐다. 노사 의견을 반영해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후 재입법예고하고, 해석지침에는 설명 문구를 추가하는 등 개정을 거쳐 이번 최종안을 만들었다.

고용노동부는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조의 교섭 절차 등을 담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올해 1월 15일까지 행정예고한 '노란봉투법 해석지침'도 확정됐다.

노동부는 그동안 개정 노동조합법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사 의견을 수차례 들어 시행령 개정안과 해석지침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와 같은 현장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왔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원청과 하청노조가 교섭할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틀' 안에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 하청 노조 간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자율적으로 우선 진행하도록 하되 절차 중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제14조의11(교섭단위 결정) 제3항에서 일반적으로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시 적용되는 사항을 규정했다. 이에 더해 제4항에서는 원·하청 관계에서 하청노동자에 관해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시에 적용되는 사항을 별도로 규정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원·하청 교섭에서 하청노동자에 관한 교섭단위 분리 시에는 현장의 구체적 여건에 맞도록 분리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통해 교섭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절차적 분쟁을 줄이고, 하청 노조의 실질적 교섭권도 보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원·하청 단체교섭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원·하청 교섭에서도 교섭 전 단계에서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 일부를 판단할 수 있고,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교섭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리했다. 앞으로 시행령을 기준으로 교섭과 관련해 행정지도하고, 현장에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개정 노동조합법이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는 시행령 정비와 해석지침 확정 등 제도적 기반을 갖추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사가 교섭을 통해 자율적으로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고, 법 시행 후에도 상생적 노사관계가 정착되도록 끝까지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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