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6,096.20
(126.56
2.12%)
코스닥
1,167.41
(2.41
0.21%)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과세특례 충족 실적·밸류업 공시 의무화

방서후 기자

입력 2026-02-24 15:50  

앞으로 고배당 상장법인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과세특례 요건 충족 실적과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배당소득 과세특례 대상기업(고배당기업)이 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했음을 '기업가치 제고계획(밸류업 공시)'을 통해 알리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고배당 기업은 매 사업연도 결산 후 정기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결의한 다음 날까지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에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해야 한다.

공시에는 직전 사업연도 배당소득과 배당성향, 이익배당금액 등 과세특례 요건 충족을 보여주는 실적이 포함돼야 한다.

기업가치 제고계획은 자율공시 형태로, 구체적인 작성 항목과 분량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올해는 제도 도입 첫해인 점을 고려해 배당 특례요건 충족 여부, 자기자본이익률(ROE)·배당성향 목표, 자본적지출(CAPEX) 계획 등 핵심 내용만 담은 약식 공시도 허용된다.

한국거래소는 공시 서식과 유의사항을 개정하고, 약식 공시 사례를 가이드라인 해설서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두 차례 온라인 설명회를 열고, 한 달간 1대1 공시 컨설팅도 제공해 기업들의 참여를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세제 인센티브와 공시가 연계되면서 상장기업의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배당 확대 등 주주환원 노력이 시장에서 적정한 평가로 이어지고, 이는 자금 조달과 재투자 활성화로 연결돼 자본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