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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간 양팔 묶은 병원…이번엔 환자 추락사

입력 2026-02-24 16:59  

기사 본문과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환자를 장기간 격리·강박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았던 정신의료기관에서 30대 여성 입원환자가 추락해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5시 30분께 경기 부천시 한 정신의료기관 5층 병실에서 30대 여성 A씨가 1층으로 떨어져 사망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저녁 배식 시간에 갑자기 자신이 머물던 병실을 벗어나 다른 병실로 이동한 뒤, 해당 병실 창문을 통해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생활하던 병실 창문에는 추락 방지용 안전망이 설치돼 있었으나, 다른 병실에는 안전망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병원 측의 형사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사건을 변사 처리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병원 측이 A씨의 행동을 예측하거나 제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범죄 혐의점도 확인되지 않아 A씨의 시신 부검도 의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해당 병원은 앞서 불법 강박·격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왔다. 병원 원장과 의사 등 관계자 6명은 2024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환자 52명을 불법으로 격리하거나 강박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인권위는 한 환자가 10개월 동안 양팔이 묶여 있는 등 환자 52명이 불법 강박된 사실을 확인하고 병원 측에 시정 권고를 내린 바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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