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농지 매각 명령 대상은 상속 받은 농지나 농사를 짓다 노령 등으로 불가피하게 묵히는 농지를 말하는 게 아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 옛 트위터)에 '이 대통령 "농지까지 투기 대상…농사 안 지으면 매각 명령해야"'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투기목적으로 직접 농사 짓겠다고 영농계획서 내고 농지를 취득하고도, 구입 후 묵히거나 임대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라며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과 이를 지키려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는 자경할 사람만 취득할 수 있다"고 썼다.
이어 "이를 어기고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절차를 거쳐 매각 명령을 하는 것이 법에 명시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농사 짓겠다고 속이고 농지를 취득한 후 농사를 안 지으면, 경자유전의 헌법 원칙을 존중하여 법에 따라 처분해야지 않냐"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경자유전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매각명령 하라는 저의 지시를 두고 공산당 운운하는 분들이 있다"며 "경자유전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지주의 땅을 강제 취득하여 농민들에게 분배한 이가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했다.
이어 "경자유전 원칙에 따른 이승만 정부의 농지분배는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토대가 됐다"며 "이승만 대통령을 양민학살 등 여러 이유로 인정할 수 없으면서도 농지분배를 시행한 업적만큼은 높이 평가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이 빨갱이 공산주의자는 아니다"라고도 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