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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주력산업 활력 되찾아야…사업재편 지원"

전민정 기자

입력 2026-02-25 10:32  

석화재편에 2.1조원 투입...선금 제도 합리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5일 "주력산업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사업재편을 지원하고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제도들을 바꿔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제·산업 패러다임이 바뀌는 대격변의 시기를 겪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동안 누적된 구조적 문제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선제적 혁신으로 오래된 관행에서 벗어나야 우리 경제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는 대산 석유화학단지의 HD현대케미칼과 롯데케미칼 을 합병하는 대산 1호 프로젝트의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했다.

구 부총리는 "노후 NCC(나프타분해시설) 설비 가동을 중단해 공급과잉을 완화하고 정유와 석유화학 수직계열화를 통한 시너지 창출이 기대된다"면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1조2,000억원을 증자하는 등 자구노력과 함께 고부가 전환에 약 3,35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채권단은 선제적 사업재편의 닻을 올린 대산 1호가 순항할 수 있도록 2조1000억원 이상의 지원패키지로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고부가 전환 등 신규자금, 영구채 전환 등 2조원의 금융지원과 함께 취득세를 최대 100%, 투자상생협력촉진세는 50%까지 감면할 계획이다.

또 기업 분할·합병시 인허가 승계, 절차 간소화 등 특례를 적용하고분산에너지특구 지정을 통해 전기료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선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거론된 '선금 제도 합리화 방안'도 보고됐다.

선금은 공정 차질을 방지하기 위해 업체의 요청을 받은 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라 자재 대금 등 계약이행 초기에 필요한 현금을 미리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는 공사, 용역, 물품 등 공공 계약금액의 70% 한도(누적 기준)에서 선금 지급이 가능하다. 경기침체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100% 한도로 운영됐던 특례조항은 지난해 일몰됐다.

정부는 선금 지급체계를 합리화해 원활한 계약 이행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최초 선금은 계약금액에 따라 30~50%를 의무 지급하도록 하되, 이 선금으로 해외 원자재 구매 등이 어렵다고 발주 기관이 판단하면 최초 선금 지급시에도 그 지급액을 7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최초 지급 한도 조정(70%→30~50%)은 기업의 자금 운용과 직접 연계되는 만큼 준비 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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