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6,307.27
(223.41
3.67%)
코스닥
1,188.15
(22.90
1.97%)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자사주 의무 소각' 상법개정안, 필버 끝 본회의 통과

입력 2026-02-25 16:58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1년 이내 소각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저지에 나섰지만 24시간 만에 종결됐고, 결국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이번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추진해온 금융·자본시장 구조 개선 입법의 핵심이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1년 안에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한 예외를 두는 것이 골자다.

예외는 임직원 보상이나 우리사주 제도 운영 등으로 한정된다. 이 경우 이사 전원이 서명·날인한 보유처분계획을 수립해 매년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외국인 투자 제한이 적용되는 기업은 법령 준수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자기주식을 원칙적으로 처분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국내 기업을 '기업사냥꾼'의 적대적 인수 공격에 노출시킬 수 있다며 전날 본회의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정당들이 토론 종결 동의를 의결하면서 법안은 표결에 부쳐져 가결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