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가족 간 거래로 보조금을 빼돌리는 등 이른바 '눈먼돈'을 노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이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로 적발됐다.
25일 기획예산처는 강영규 미래전략기획실장 주재로 제2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2025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2024년 하반기(7~12월) 집행된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 'e나라도움'의 부정징후탐지시스템(SFDS)을 활용해 부정 의심 거래 1만780건을 추출했다. 이 가운데 992건, 667억7,000만원 규모의 부정수급이 최종 적발됐다.
건수 기준으로는 전년 630건(493억원) 대비 약 1.6배 수준으로, 역대 최대치다. 금액 역시 2023년 699억8,500만원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다.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020년 132건에서 2021년 231건, 2022년 260건, 2023년 493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여왔다. 적발 금액은 2023년 정점을 찍은 뒤 2024년 493억원대로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급증했다.
유형별로는 '특정거래 관리'와 '가족 간 거래'가 전체의 77.5%를 차지했다. 수의계약 요건을 어기거나 계약을 쪼개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사례가 647건(213억2,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보조사업 기관 임직원이 부모·자녀 등 직계존비속과 거래하며 부당하게 보조금을 집행한 사례도 122건(13억3,000만원)에 달했다.
이 밖에도 휴직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허위 급여성 경비를 집행한 사례가 16건, 사용제한 업종에서 결제하거나 시세의 2~4배에 이르는 임차료를 지급한 오·남용 사례가 83건 적발됐다.
점검 방식별로 보면 합동현장점검에서 317건, 497억원이 적발돼 금액과 건수 모두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자체 점검이 부실한 기관을 겨냥한 특별현장점검에서는 106건 중 97건(251억원)이 적발돼 적발률 91.5%를 나타냈다.
적발된 사업은 각 부처 부정수급심의위원회 심의와 경찰 수사 등을 거쳐 확정된다. 이후 보조금 환수와 함께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 부과, 명단 공표 등 제재가 뒤따른다.
정부는 올해 합동현장점검을 700건으로 확대하고, 특별현장점검도 매년 100건 이상 실시할 방침이다. 관련 교육을 늘려 단속 역량도 강화한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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