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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기업 조심"…거래소가 알려주는 상폐 기업 특징 5가지

고영욱 기자

입력 2026-02-26 16:07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시한을 앞두고 한계 기업의 특징과 불공정거래 사례 등 투자 유의사항을 공개했다. 특히 올해부터 코스닥시장의 상장폐지 요건이 강화될 예정인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계기업의 첫 번째 특징은 주가와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급변하는 점이다.

주가와 거래량이 감사보고서 제출 임박 시점에 이유없이 급변하는 모습을 보이고 결산실적 악화, 관리종목 지정사유 발생 등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하는 등 비정상적 주가흐름이 발생하기도 한다.

둘째는 영업활동과 무관한 자금조달 증가다. CB·BW 발행 및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 등을 통해 외부 자금 조달을 시도하고, 영업활동에 따른 직접 자금조달은 축소된다.

해당 자금으로 기존 업종과 무관한 분야의 M&A를 추진한 후 다시 매각하는 등 일관성 없는 행보를 보이는 특징이 있다.

셋째는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이다. 감사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기업의 경우 감사인과 기업간 의견차가 크다는 상황을 내포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지배구조 문제도 살펴야한다.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거나 최대주주 변동이 빈번하게 이뤄지는 등 지배구조의 상대적 취약성 확인되는 경우다. 이는 부실한 내부통제로 인해 횡령·배임 혐의발생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마지막으로 사업목적 추가나 신사업 추진 등 호재성 재료가 발표되거나 결산 관련 미확인 풍문이 유포되는 경우도 주의해야한다.

시장감시위원회는 “한계기업의 주가와 거래량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급변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여부를 집중 감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공정거래 혐의가 높다고 판단될 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행위자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투자자들은 결산 관련 한계기업의 특징과 불공정거래 주요 유형을 참고하여 추종매매를 자제하고, 기업의 재무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투자는 주가급락에 따른 손실뿐 아니라 상장폐지 등 불의의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투자 판단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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