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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대교 추락' 포르쉐 운전자, 휠체어 타고 구속심사

입력 2026-02-27 10:50  



약물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 반포대교에서 추락 사고를 낸 30대 여성의 구속 여부가 27일 중 결정된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A씨는 오전 10시 17분께 휠체어에 탄 채 담요로 몸을 감싸고 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프로포폴과 주사기는 어디서 구했나', '프로포폴만 투약한 것이 맞느냐',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8시 44분께 포르쉐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고 반포대교를 지나던 중 난간을 들이받고 잠수교 인근 한강 둔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는 타박상을 입었고, 추락 과정에서 A씨 차량에 부딪힌 벤츠 승용차 운전자 40대 남성도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사고 다음 날 A씨를 긴급체포해 약물 투약 여부와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약물을 투약하고 운전했다며 혐의를 시인했다.

A씨 차량에서는 프로포폴 빈 병과 약물이 남아 있는 일회용 주사기, 의료용 튜브 등이 다량 발견됐다.

경찰은 해당 약물의 입수 경위와 불법 처방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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