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여행이 취소되더라도 공항에서 구입한 면세품은 국내로 반입할 수 있게 된다.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 산업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투자도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범위에 포함한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세제 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 발표했다.
먼저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 등 미래 첨단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화시설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한다.
투자세액공제율 15∼30%가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은 현행 61개에서 64개로 넓힌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차세대 MCM(Multi-Chip Module) 관련 신소재·부품 제조 설비에 대한 혜택을 신설했다.
신성장 사업화시설 역시 14개 분야 187개에서 193개로 조정하고, 동물용 의약품 후보물질 제조시설, 전기강판 제조시설, 철스크랩 판정·선별 설비, 저탄소 태양광 모듈 제조 및 발전시설 등이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 설비도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돼 투자 시 중소기업 12%, 중견기업 6%, 대기업 3%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동물용의약품 후보물질 개발·제조시설(바이오·헬스), 고규소 함량 저철손 전기강판 제조 시설(첨단 소재·부품·장비), 고로 용선 및 전기로 용강 합탕 시설(탄소중립) 등 6개가 신규 혜택 대상이 된다.
혜택은 올해 1월 1일 이후 사업화시설에 투자한 액수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통합투자세액공제 확대 적용 대상인 안전시설 가운데 '산업재해 예방시설'의 범위를 확대한다. 산업 재해를 줄이기 위한 자발적인 안전시설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안전시설에는 기존 근로자 안전·보건시설에 더해 건설공사 수급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배달종사자 보호시설이 추가된다.
스마트 안전관제시설과 지능형 영상기록장치, 안전경보장치, 실시간 모니터링 설비, 산업재해 예방용 로봇·드론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쓰나미로부터 제방을 보호하는 구조물인 방파호안, 추락방지 목적 가설 작업대, 하중을 지탱하는 구조물인 트러스도 대상이 된다.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의 10%(중소기업은 15%)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시행령의 세부 사항도 마련했다.
공제대상자는 웹툰콘텐츠 제작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지며 본인이 직접 그림 등을 그리고 제작비 관련 모든 의사 결정을 담당하는 자다.
공제대상 비용은 원작·각본·각색료, 기획자·작가·번역자 등의 인건비, 제작 프로그램 비용 등이다.
기업업무추진비, 광고·홍보비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김병철 재경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실질적으로 웹툰콘텐츠를 제작하는 사업자만 세액공제를 적용한다"며 "실질적인 제작은 하지 않으면서 유통만 하는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해외 생산을 줄여 국내로 이전하는 유턴기업의 세액감면 대상소득 산정 기준도 구체화됐다.
국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외 사업장에서 줄인 생산 규모가 국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반영해 감면 대상소득을 계산한다. 해외 공장의 생산 축소가 완료된 경우에는 현지화 매출액에 평균환율과 생산자물가지수를 적용하고 축소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평균 환율만 적용한다.
종합투자계좌(IMA) 수익의 과세 기준도 신설됐다.
IMA는 증권사가 고객 예탁금을 기업금융 자산 등에 투자해 얻은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상품으로, 해당 수익을 배당소득으로 보고 과세한다.
과세표준은 실제 지급액이 아니라 분배·환매 시점의 수익권(지분) 보유 수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수수료 등 투자자에게 귀속되지 않는 금액은 제외한다.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서는 적자 상태에서 배당을 실시한 경우에도 배당성향을 25%로 간주하되, 부채비율 200% 이상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부채비율은 원칙적으로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산정하되 연결재무제표가 없으면 별도재무제표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관세 관련한 시행규칙도 손봤다.
여객기·여객선 결항 등 불가피한 사유로 외국으로 반출되지 않은 면세점 구매물품의 국내 반입을 허용한다. 원래는 면세점 운영인이 회수해야 하지만, 면세 여행자휴대품으로서 예외를 인정한다. 면세 한도는 800달러 이내다.
관세 면제 대상인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 의약품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수입 물품을 추가한다.
희귀질환자가 자신의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구입을 의뢰했거나, 식약처장이 긴급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제품이 대상이다.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최근 2년간 원산지증명서를 부정하게 발급 신청하거나 작성하면 인증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한-아세안·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의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도 최신 기준에 맞게 조정했다.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면세유 공급 대상 농업기계에 농업용 지게차가 추가된다.
국제조세 분야에서는 글로벌 최저한세와 관련해 외국납부세액 배분방법, 이연법인세 처리 기준 등 세부 규정을 보완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를 거쳐 3월 중 공포·시행된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