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직 검사가 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전남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타지역 검찰청 소속 현직 검사인 A씨는 전남에서 근무 중이던 2024년 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최근 피해자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으며,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등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혐의점이 입증될 경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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