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에서 설 명절을 전후해 실시된 먹거리 특별단속에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원산지 거짓 표시 등 15건의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적발 유형을 보면 원산지 표시 위반이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 가운데 6건은 거짓 표시, 4건은 미표시였다. 이 밖에 식품 표시·광고 위반 1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4건도 포함됐다.
도내 식당 2곳은 옥돔과 생김새가 유사한 옥두어를 고가 어종인 '옥돔'으로 속여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다른 식당 2곳은 소비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조리 목적으로 보관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와 함께 필리핀산 문어, 중국산 김치와 고춧가루, 유채꽃주 원재료 등을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한 사례도 확인됐다.
자치경찰단은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사안이 중대한 11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미표시 4건은 행정시에 과태료 부과를 통보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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