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하차 시 교통카드를 태그하지 않을 경우 다음 승차 때 기본운임을 추가로 부과하는 '도시철도 하차 미태그 페널티 제도'를 시행한다.
지하철 요금은 교통카드의 승·하차 기록을 기준으로 이동 거리를 산정해 부과되지만, 하차 태그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확한 이동 구간을 확인할 수 없어 거리 비례 추가 운임이 부과되지 않는 허점이 있었다.
2004년 수도권 통합환승 요금제가 도입된 이후 하차 태그하지 않으면 버스와 지하철 사이 환승할인을 받지 못하는 페널티가 적용됐으나 도시철도 구간만 이용한 뒤 하차 태그하지 않는 경우는 페널티가 없었다.
이에 일부 여객이 하차 태그를 피함으로써 거리에 따른 추가 운임을 피하는 부정 승차가 만연했다. 작년 1∼11월 공사가 운영하는 구간에서 하차 미태그 사례는 하루 평균 8천여건에 달했다.
공사는 이 같은 허점을 노린 부정 승차가 정당하게 운임을 지불하는 시민들과 형평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이번 제도를 도입했다고 1일 밝혔다.
앞으로 하차 태그를 하지 않은 교통카드는 시스템에 기록되며, 이후 재승차 시 기본운임이 자동으로 추가 부과된다. 적용 대상은 선불·후불 교통카드이며, 정기권과 1회권, 우대권은 제외된다. 추가 금액은 권종별 기본 운임으로 어른 1천550원, 청소년 900원, 어린이 550원이다.
공사는 "새로운 부담을 지우는 조치가 아니라 고의로 하차 태그를 하지 않아 거리에 따른 추가 운임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도시철도 구간만 이용할 때 존재하던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사는 이달 말까지 서울역과 홍대입구역 등 주요 환승역에서 다른 수도권 운영기관과 함께 합동 홍보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하차 태그는 정확한 이동 구간 확인과 운임 정산을 위한 기본 절차로, 이번 제도 시행은 공정한 운임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정당하게 운임을 지불하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중교통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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