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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20개월 여아' 친모, '방임 혐의' 체포

입력 2026-03-05 09:39  



인천에서 생후 20개월 된 여아가 숨진채 발견되어 20대 친모가 방임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가 5일 밝혔다.

A씨는 인천시 남동구 주택에서 생후 20개월 된 B양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전날 오후 8시께 A씨 친척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숨진 B양을 발견한 경찰이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남편 없이 B양과 단둘이 생활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B양의 몸에서 신체적 학대 흔적은 맨눈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나, 또래 아동보다 영양 상태는 좋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B양을 방임해 숨지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구체적인 사망 원인 확인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아동학대 여부를 계속 수사하고 있다"며 "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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