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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EU 'IAA' 간담회 개최…자동차·배터리 대응 방안 논의

최민정 기자

입력 2026-03-05 10:25  



산업통상부는 박동일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5일 유럽연합(EU)의 산업가속화법(Industrial Accelerator Act)과 관련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자동차와 철강, 배터리 업계 대상으로 IAA 초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법안 시행시의 업종별 영향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현지시간 4일 EU 집행위원회는 역내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산업가속화법 초안을 발표했다.

해당 법안에는 에너지집약산업 및 자동차산업의 공공조달과 구매·소비 지원 제도에 저탄소·역내산 요건을 도입하며, 신흥 전략 제조 부문에 대한 일정 외국인투자에 대해 지분제한, EU 노동자 고용 등 조건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려와 달리 이번에 발표된 법안은 EU 원산지 인정에 있어 우리나라와 같이 EU와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한 국가의 제품·서비스를 역내산과 동등하게 대우하며, EU와의 무역협정이 적용되는 투자에 대해 외국인투자 승인 조건 적용도 배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기업들은 전기차 역내 조립 요건에 대한 우려, 저탄소 철강 상세 기준 등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성 등을 강조하였다.

현대차는 "우리나라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에 포함되어 다행”이라고 하며, 향후 EU 역내 조립 조건도 완화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산업부는 "해당 법안이 우리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세부 요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며 대응할 예정이며, 기업들의 의견을 종합해, 3.5일 한-EU 신통상 과장급 회의를 통해 우리측 입장을 EU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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