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가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 관련 대미 투자를 전담할 공사 설립에 합의했다.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에서 법안소위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쟁점이 대부분 정리됐다"라며 "9일 전체회의 통과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당초 논의했던 3조~5조 원 규모의 공사자본금을 2조 원으로 줄이고,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방식으로 쟁점을 조율했다. 공사 이사 수는 3명, 공사 총 인원은 50명으로 운영한다.
공사 사장과 이사는 낙하산 인사 방지를 위해 금융이나 전략산업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로 선발한다.
국회 동의 절차는 정부가 소관 상임위에 사전 보고하도록 조율했다. 정보 공개 범위는 공개가 원칙이며, 국가 안보와 기업 경영 활동 비밀에 해당하는 안건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또 여야는 투자의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투자공사 내에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여야는 오후 소위를 속개해 추가 쟁점을 논의한다. 대미투자특별법은 9일 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12일 본회의에 올라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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