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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불안 틈타 '폭리'…석유 가격 상한제 검토

박승완 기자

입력 2026-03-05 14:57  

주유소 담합 조사한다…"매점매석은 형사처벌"

정부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여파에 따른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경유 가격 급등과 관련해 ‘최고가격 지정’을 검토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오늘 오후 가격 상황을 점검한 뒤 가격이 높은 경우 고시를 통해 최고가격을 지정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석유사업법 제23조에 따라 가격이 급등할 경우 정부가 석유제품의 최고가격을 지정할 수 있다는 데에 근거한 조치다.

구 부총리의 발언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주유소 석유류 가격이 하루 만에 200원 넘게 오르는 곳도 있다는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가격 급등 과정에서 담합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물가안정법에 따른 매점매석 단속도 강화한다.

매점매석이 발생한다면 시정 조치뿐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적용할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행정 조치를 통해 위기 상황을 이용해 부당하게 돈을 버는 행위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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