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법무부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다.
법무부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의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사 과정의 미흡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1,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단이 확정됐다.
이 사건은 2022년 부산에서 발생했다. 한 남성이 귀가하던 여성을 뒤쫓아가 돌려차기로 뒷머리를 가격해 쓰러뜨린 뒤 발로 밟아 의식을 잃게 하고, 이후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로 피해자를 이동시켜 성폭력을 시도하다 도주한 사건이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성폭력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었지만 경찰의 초동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검찰 역시 사건을 넘겨받은 뒤 단순 살인미수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다며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검찰은 항소심 단계에서 보완 수사를 진행했고, 피해자의 청바지 등에서 가해자의 DNA를 추가 확보해 성폭력 의도를 확인했다. 이에 따라 적용 혐의는 강간살인미수죄로 변경됐고, 가해자에게는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초동 수사가 미흡해 피해자가 겪은 성폭력이 정확히 규명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1,500만원의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 과정의 미흡함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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