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들에게 재력을 과시하려고 60억원 상당의 위조수표를 만든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유지연 부장검사)는 지난 3일 60억원 상당의 수표 수천장을 위조한 혐의(부정수표단속법 위반)로 A(33)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여성들에게 자랑하려는 목적으로 위조수표를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21년 8월 인쇄소 업자에게 "유튜브 촬영용 소품을 만들려 한다"고 거짓말을 해 100만원권 수표 5천974매를 인쇄해 약 60억원의 위조 수표를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일반 수표와 유사한 재질의 용지를 구해 동일한 크기와 두께로 인쇄했다. 또 포토샵을 이용해 기존 수표 일련번호를 지우고 무작위로 추출한 57개의 새로운 일련번호를 넣는 방식으로 위조수표를 만들었다.
인쇄소 업자는 가짜수표임을 표시하기 위해 뒷면에 '견본'이라는 글자를 새겼는데, A씨는 자신의 인감도장을 찍어 가리는식으로 실제 수표처럼 위장했다.
A씨는 평범한 회사원이지만 지갑에 다량의 위조수표를 넣고 다니며 재력가인 척 여성들에게 과시하며 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그의 범행은 사귀던 여성 B씨와의 결별하는 과정에서 B씨가 수표를 훔치며 발각됐다.
B씨는 위조수표 400매(4억원 상당)를 훔쳐 지난해 7월 경기 군포시의 한 은행에서 위조수표 5장의 현금화하려 했다.
그러나 은행 직원이 일련번호 오류 등을 파악해 위조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위조유가증권 행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고, A씨는 위조유가증권 행사 및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그러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A씨에게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다. 또 B씨는 범죄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위조 수표를 제작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 사용하거나 행사한 적은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B씨에게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DM) 등을 통해 위조수표를 촬영한 영상만 보냈을 뿐이었다.
또 A씨와 B씨의 카카오톡 대화 기록을 바탕으로 B씨가 위조수표로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두 사람은 해당 수표가 위조가 아닌 진짜라고 전제하고 대화했기 때문이다.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을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내용을 기재하면 처벌을 받는다.
다만 2008년 컴퓨터 스캔 작업으로 만들어진 위조 이미지 파일은 문서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가 존재한다. 검찰은 이 판례를 근거로 영상 등으로 제시된 위조수표 역시 법률상 문서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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