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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사조CPK·삼양사·CJ제일제당, 담합으로 6.2조 챙겨

박승완 기자

입력 2026-03-06 13:59   수정 2026-03-06 14:48

공정위, 전분당 담합 심의 개시…과징금 최대 1.2조

전분당 제조·판매사 4곳이 7년 넘게 가격을 담합한 의혹으로 심판을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상, 사조CPK, 삼양사, CJ제일제당 등 4개 사에 전분당 담합 심사보고서를 보내며 전원회의 심의 절차가 시작됐다고 6일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형사 재판에서의 공소장 역할을 하는데, 심사관이 파악한 위법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에 대응한 제재 의견이 담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기업들은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7년 6개월에 걸쳐 반복·조직적으로 전분당 판매 가격을 담합했다.

전분당은 옥수수로 만든 '전분(분말 형태)'과 전분을 분해해 생산한 '당류(물엿, 포도당, 액상과당 등)'를 뜻하는데, 면류, 제과 등 식품과 제지, 철강 등 산업 재료로 쓰인다

이들 업체는 국내 전분당 시장의 90%를 차지하는데, 담합 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품목 매출액은 총 6조 2천여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최종 과징금 규모는 1조 2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유성욱 공정위 조사관리관은 "(업체들이) 가격을 3∼5% 인하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적정한 가격 인하 폭인지에 대해서도 다시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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