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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리포트 정보료 공개해라”…금감원, 소비자보호 평가 칼 빼든다

이민재 기자

입력 2026-03-08 12:00  

금감원, 소비자보호 ‘컨트롤타워’ 가동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감독의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며 증권사·자산운용사 등을 겨냥한 로드맵을 가동했다.

8일 금감원은 원장 직속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출범식과 1차 회의를 열고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자문위는 감독·검사·제도개선 전반을 소비자 관점에서 조율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핵심은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의 전면 개편이다. 지금은 은행·보험 중심으로 3년 주기로 이뤄지지만, 앞으로는 평가 주기를 2년으로 줄이고 평가 대상을 자산운용사와 GA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각 업권별 리스크를 반영한 차등 평가 기준을 도입해, 소비자 보호 체계가 취약한 증권 계열사·GA에는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소비자 보호 거버넌스 평가를 강화하고, 우수 회사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베스트 프랙티스’를 조기 안착시키겠다는 계획도 담았다.

영업 관행 개선 과제도 눈에 띈다. 먼저 증권사의 유료 주식정보 서비스에 대한 손질이 예고됐다. 수급 분석·종목 추천 등을 제공하면서 서비스 이용료를 위탁매매 수수료에 얹어 부과하는 구조인데, 가입·해지 이력과 실제 비용 부담 구조를 고객에게 정기적으로 알리도록 제도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디지털 채널을 통한 불법 금융광고 대응 역시 강화된다. 금감원은 불법대출·불법채권추심·유심(USIM) 매매 등을 내세운 신종 온라인 광고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의 AI 판별 모델을 고도화하고, 데이터 품질·학습량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방심위 차단 요청과 더불어 주요 플랫폼사가 자체적으로 불법 광고를 선제 차단하도록 자율규제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GA와 핀테크·온투업(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 대한 소비자 정보 제공 의무도 깐깐해진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충전할 때 소멸시효 등 핵심 정보를 더 명확히 안내하고, 유효기간이 지나 환불을 요구할 경우 현금 환불 비율을 5만원 이하 90%, 5만원 초과 95%로 상향한다. 적립금으로 돌려받는 경우에는 100% 환불 기준을 새로 도입한다. 온투업자의 어음·매출채권 담보대출 연계 투자상품에 대해서도 상환 구조와 PG사(결제대행사)·담보채권 관련 위험을 상품설명서에 구체적으로 고지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보험사에 대해서는 상품위원회 심의를 강화해 수익성과 담보별 보장 한도의 적정성을 따지도록 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에게 비토권을 부여해 과도한 보장과 과잉진료 리스크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보험금 심사기준을 바꿀 때는 계약 유지 단계에서 소비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소송관리위원회 심의 대상에 ‘중요 심사기준 변경’을 포함하는 등 분쟁 발생을 사전에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소비자 신뢰라는 근본이 바로 서야 금융산업의 길이 열린다”며 “형식적인 자문기구를 넘어 실제 감독 행정이 소비자 중심으로 바뀌도록 자문위를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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