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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결핍' 숨진 20개월 딸…친모 "미안하다"

입력 2026-03-07 16:30  


생후 20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구속 여부를 가르는 영장 심사를 받았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는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출석했다.

A씨는 "아기에게 마지막으로 음식을 준 게 언제냐. 아기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미안하다"고 짧게 답했다.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인정하느냐"거나 "아기가 숨진 사실을 알고도 방치했느냐"는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2시부터 진행됐으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최근 인천시 한 주택에서 생후 20개월 된 B양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일 오후 8시께 A씨 친척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숨진 B양을 발견했고, 이후 A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남편 없이 해당 주택에서 B양을 포함한 두 자녀를 키우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생계·의료·주거 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전날 B양 시신 부검 후 "영양결핍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신체적 학대를 당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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