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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계 써봐" 갑질에 성희롱…法 "해임은 부당"

입력 2026-03-08 10:09  


부하 직원들에게 성희롱성 발언과 갑질을 한 군무원을 해임한 처분이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공군 군무원 A씨가 대한민국 공군 참모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군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23년 7월 성희롱과 갑질, 직권남용 등의 사유로 해임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부하 직원에게 "그런 옷 입지 말아라, 그런 옷을 입으면 병사의 성적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다", "너무 가슴이 강조되는 것 같다. 코르셋 입은 것 같다", "이혼한 장군 찾아 봐라", "미인계를 써서 다른 부서 창고에 있는 라디에이터와 화장실 라디에이터를 바꿔 달라고 요청해 봐라"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야간 당직을 선 부서원들에게 다음 날 오전 시간 외 근무를 하도록 요구해 직무상 권한을 남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 밖에도 임기제 군무원들의 업무 방식을 지적하며 재계약 과정에서 불이익을 암시하고, 샤워실과 세탁기 등 공용 시설을 독점하거나 휴무 중인 직원의 업무용 컴퓨터를 번갈아 사용하는 등 갑질 행위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해임 처분에 대해 항고했지만 국방부 군무원 항고심사위원회가 이를 기각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징계 사유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해임 처분 자체는 과중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A씨에게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공군의 판단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강등이나 정직 등의 징계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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