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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3배 늘어난다...상장 건설사 절반 영향권

신재근 기자

입력 2026-03-10 17:26   수정 2026-03-10 17:27

    <앵커>
    정부와 여당이 상장사의 상속ㆍ증여세 부과 기준을 주가가 아니라 자산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하는 일명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추진하면서 건설사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거론되는 기준선이 주가순자산비율, PBR 0.8배 미만인데, 이 기준대로라면 상장 건설사 절반 이상이 영향권에 들어갑니다.

    신재근 기자입니다.

    <기자>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8배 미만인 상장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상장사 지배주주가 상속·증여에 나설 경우 지금의 주가 방식이 아니라 비상장사처럼 순자산가치의 80%를 기준으로 자산가치를 평가해 세금을 물리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상속, 증여를 앞두고 세금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떨어뜨리는 기업이 사라질 것이란 게 정부·여당의 판단입니다.

    문제는 PBR이 0.8배를 밑도는 건설사가 대다수란 점입니다.

    국내 증시에서 건설업으로 분류된 전체 55개 상장 건설사 가운데 PBR이 0.8배에 못 미치는 회사는 36곳에 달합니다.

    자산가치 평가를 시가가 아닌 순자산가치로 했을 경우를 가정해 한 대형 건설사의 상속·증여세를 비교해 봤습니다.

    시가로 주당 1만8,800여 원이던 재산가액이,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을 적용할 경우 주당 4만9천 원으로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오너 일가가 지분을 보유 중인 건설사들이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이유입니다.

    건설사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주가를 의도적으로 누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건설업계 관계자: 건설주는 경기 민감도가 높고 부동산 사이클의 영향을 크게 받아 PBR이 낮게 형성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주가를 누른 결과라기보다는 업황과 시장 환경이 반영된 결과라는 시각이…]

    전문가들은 법안의 취지는 이해하면서도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오문성 / 강남대 세무전문대학원 특임교수: 업종에 따라서 주가와 순자산가치의 괴리가 큰 업종이 있고 작은 업종이 있거든요.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것이죠.]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영상취재: 양진성, 김성오
    영상편집: 김정은
    CG: 배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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