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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지난해 불공정거래 98건 적발

김다빈 기자

입력 2026-03-11 13:41  

(사진=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지난해 이상 거래에 대한 심리 결과로 금융위원회에 총 98건의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을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혐의 유형별로는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이 58건, 59.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부정거래 18건(18.4%), 시세조종 16건(16.3%)으로 나타났다.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은 지난해(59건) 대비 1건 감소했다.

시장별로는 코스닥 시장이 66건, 67.3%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어 코스피 시장이 28건(28.6%), 코넥스 시장과 파생상품이 모두 2건으로 2%를 차지했다.

상장종목 수(코스닥 1,827 사, 코스피 847 사) 대비 혐의 통보 비중도 코스닥 시장이 3.6%를 기록하며 3.3%인 코스피 시장보다 높았다. 특히 지배구조가 취약한 코스닥 종목의 부정거래 혐의 통보 건수는 16건으로 코스피 종목(2건)의 8배에 달했다.

주요 혐의유형으로 통보된 혐의자는 사건당 평균 16명으로 전년 대비 1명 늘었다. 부정거래 사건의 내부자 관여 비중은 77.8%로 시세조종(25.0%)과 미공개정보이용(50.0%)에 비해 현저히 높았다.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 금액도 24억 원으로 전년 18억 원 대비 33.3% 증가했다. 한국거래소는 "부정거래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 지능화하면서 부당이득 규모가 확대된 것에 기인한다"고 말했다.

불공정거래 유형별 특징으로는 공개매수와 관련해 미공개정보이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미공개정보이용 혐의 통보는 63건이며 호재성 정보 이용 38건, 악재성 정보 이용은 25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수합병(M&A), 경영권 안정 외에도 자진 상장폐지, 주주권익보호 등 다양한 사유로 공개매수가 지속 중이며 이를 이용한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도 11건에 달한다.

또, 일반 투자자 유인이 쉬운 선거 등 정치 테마 특성을 악용하는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사건도 4건 발생했다.

한국거래소는 "무관한 주가 급등 종목 투자와 선거 관련 테마나 풍문 투자, 상장폐지 회피 목적의 인위적 주가 부양 종목 투자를 유의하고 한계기업의 경영권 변동 관련 불공정거래를 유의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도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공조 체계 하에 중대 부정거래 집중심리, 규제기관 협력 강화, 신종 불공정거래 분석 강화 등을 통해 사회적 이슈와 중대 사건을 신속하게 심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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