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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기준 5일→3일"…기본소득 문턱 낮춘다

입력 2026-03-13 14:03  



충남 청양군이 주민 1인당 매달 15만원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신청 기준을 완화하고 추가 접수를 받는다.

13일 청양군에 따르면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자 확대를 위해 실거주 인정 기준을 기존 주 5일 이상에서 주 3일 이상으로 낮추고, 신청 기간을 이달 31일까지 연장한다.

또 기존에는 주택 거주자만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농막이나 비닐하우스 등 주택 외 건축물에 거주하는 주민도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지난해 10월 20일 이전부터 해당 건축물에서의 거주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질병 등으로 관외 요양시설에 입원해 있는 주민의 경우 가족이나 후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은 신분증과 실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추가 접수 기간에 신청한 주민에게는 올해 2월분 기본소득부터 소급 적용해 지급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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