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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공사 '취약계층 특별요금' 지원, 16일부터 접수

이해곤 기자

입력 2026-03-16 14:34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한 '취약계층 특별요금' 지원 접수를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한난 공급구역 내 아파트·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난방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2025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동절기 4개월의 요금을 지원한다.

대상 고객은 이날부터 4월 30일까지 온라인, 우편, 방문, 콜센터 등을 통해 신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난 홈페이지와 관리사무소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3년 도입한 이 사업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지만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과 정부의 민생 안정 정책 기조를 고려해 올해도 시행한다.

지원 금액은 최근 2개년(2024~2025년) 평균 지원 실적을 고려해 에너지바우처 수혜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최대 29만2천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 고객 중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대는 별도의 신청 없이 사용요금이 자동으로 감면된다.

2025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2만7천 세대에 52억 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졌고, 이달 난방비 지원까지 포함하면 총지원 규모는 약 6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영구임대주택 외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 대해 기존 난방비 정산 방식 대신 정액 지원 방식을 도입해 지원 절차를 간소화했다.

그동안 난방비 고지서 제출과 장기간 검증 절차로 발생했던 고객 불편을 개선하고, 보다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또 전년도 지원 이력이 있는 고객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해 신청 부담을 최소화했다.

고령자 및 이동 취약 계층을 위해 공사 직원이 아파트단지 등을 직접 방문해 접수하는 '찾아가는 에너지복지요금 신청' 서비스도 운영한다. 해당 서비스는 전년도 총 99회 시행됐고, 올해도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정용기 한난 사장은 "취약계층 특별요금 지원이 에너지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정부의 에너지복지 정책과 연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중심 지원 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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