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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다올투자증권·다올저축은행 본사 압수수색

이민재 기자

입력 2026-03-17 14:47  



경찰이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 본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소재 다올투자증권 본사와 강남구 다올저축은행 본사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의혹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으로 알려졌다. 상호저축은행법은 저축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통해 서민·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편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불법 대출이나 부당 지원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경찰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혐의의 구체적인 내용과 대상, 압수수색 범위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단계로, 세부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올투자증권 측은 이번 수사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 중이며,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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