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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1·2부 분리…저PBR 기업 공개"

방서후 기자

입력 2026-03-18 17:33  

    <앵커>

    금융당국이 코스닥 시장을 1부와 2부로 분리하는 구조로 개편합니다.

    이와 함께 저평가 기업 리스트를 공개해 기업가치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봅니다. 방서후 기자!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오늘(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코스닥 시장을 '성숙한 혁신 기업', '성장 중인 기업'으로 나누는 2개 리그 체계로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이 성장 단계에 따라 이동이 가능하도록 해 시장의 역동성과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는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24년 검토했던 제도로, 일본의 승강제를 표방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일본은 이미 기존 5개 시장을 프라임·스탠다드·그로스 3개 시장으로 재편한 바 있습니다.

    대기업이 포진한 프라임 시장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강등되고, 반대로 스탠다드(중견기업)나 그로스(벤처·스타트업)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면 승격할 수 있습니다.

    마치 프로축구 리그처럼 기업들이 끊임없이 경쟁해야 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다산다사' 기조와도 걸맞는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억원 위원장은 또 저PBR 기업에 대해 '네이밍 앤드 셰이밍(naming and shaming)' 방식으로 리스트를 공개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PBR이 동일업종 내 2개 반기 연속 하위 20%에 해당할 경우 한국거래소 밸류업 홈페이지에 공표되고, 종목명에 '저PBR'이라는 꼬리표가 붙을 예정입니다.

    이 위원장은 또 중복상장에 따른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 침해 방지를 위해 중복상장은 '원칙 금지·예외 허용' 기조를 택할 방침입니다.

    '분할 후 중복상장(쪼개기 상장)' 뿐 아니라 '인수·신설한 자회사'도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으면 중복상장으로 판단하고, 기준을 명확히 충족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한다는 겁니다.

    한편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내 주식 거래가 매매 체결 후 이틀 뒤 실제 대금이 정산되는 'T+2 결제' 방식으로 운영되는 점을 지적하며 조정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간담회에 참석한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오는 2027년 10월부터 'T+1 결제'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와 마찬가지로 T+1 방식으로 전환을 준비 중인 유럽과 보조를 맞추겠다는 계획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한국경제TV 방서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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