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83년 전두환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제작해 배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대학생 4명이 재심을 청구한 끝에 43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달 12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4명의 재심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무죄를 선고했다.
1983년 5월 당시 대학생이었던 A씨 등 4명은 현 정부의 정책을 비난하는 내용의 유인물 1천매를 제작해 도서관 열람실, 학생회관 등에서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인물에는 "반파쇼 투쟁선언문", "이 땅의 여대생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등이 적혔다.
이들은 같은 해 9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12월 항소가 기각되며 그대로 형을 확정받았다.
지난해 12월 피고인들의 재심 청구를 검토한 법원은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정한 특별 재심 사유가 있다고 보고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특별 재심 대상인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반대한 행위'에 피고인들의 행위가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헌법의 존립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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