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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만 있으면 누구나"…1인당 10만원 푼다

입력 2026-03-19 10:50  

경남도, 모든 도민에 '생활지원금' 지급 필요 예산 3천288억, 상반기 추경에 편성


경남도가 위축된 소비를 되살리기 위해 전 도민을 대상으로 현금성 지원에 나선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19일 도민 1인당 10만원씩을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하는 '도민생활지원금' 계획을 발표했다.

지급 대상은 지난 18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을 둔 주민과 외국인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등을 포함해 320만명 이상이다. 올해 상반기부터 매달 15만원씩 농어촌 기본소득을 받는 남해군민, 지난해 말 1인당 10만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받은 거제시민도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고 광역시도 단위에서 전 주민에게 현금성 지원을 추진하는 것은 경남이 처음이다.

도는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고유가와 고환율, 고금리 여파로 소비 여력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지역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박 지사는 지방채 발행 없이 전액 도비로 도민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견지한 '건전재정' 기조를 통해 빚을 내지 않고, 도민생활지원금 지급 여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면서 "복지정책 등에 과감하게 예산을 편성했지만, 실효성이 낮은 사업이나 유사중복사업 등 불필요한 지출을 정리하는 강도 높은 세출 조정을 통해 '민선 8기'가 출발한 2022년과 비교해 채무를 3천700억원 감축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도민생활지원금 예산 3천288억원(320만명 이상×10만원·지급에 필요한 부대 비용)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해 오는 23일까지 도의회에 제출한다.

도의회는 내달 7일 개회하는 제431회 임시회에서 추경안을 심의한다.

추경안이 도의회에서 의결되면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도민이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경우 7월 31일까지 백화점·대형마트·유흥업소·연 매출 30억원 초과 사업장을 제외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소에서 쓸 수 있다.

경남도는 약 3천300억원 규모의 자금이 지역에 풀릴 경우 골목상권 중심으로 소비 진작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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