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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주가 조작"…머스크 수조원 배상 위기

입력 2026-03-21 08:19  

美연방지방법원, 트위터주주 손해 인정 "손해배상액 수십억 달러 이를 수도"


일론 머스크가 과거 트위터(현재 엑스·X) 인수 과정에서 고의로 주가를 떨어뜨려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AP통신과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20일(현지시간) 머스크와 트위터 투자자 간 민사 소송에서, 머스크의 게시물이 시장에 혼선을 일으켜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보고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배심원단은 머스크가 투자자들에게 주당 3~8달러(하루 기준) 수준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계획적인 주가 조작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일부 사기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소송이 기관과 개인 투자자가 함께 참여한 집단소송인 점을 고려하면 전체 배상 규모는 수십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NBC 뉴스는 전망했다.

문제의 발단은 2022년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과정에서 발생했다. 머스크는 당시 주당 54.20달러, 총 440억 달러(약 64조원)에 트위터를 인수하기로 계약했지만, 돌연 "스팸 및 가짜 계정이 트위터 사용자의 5% 미만이라는 계산의 구체적인 근거를 기다리는 동안 인수 거래를 일시적으로 보류한다"는 트윗(트위터 게시물)을 올렸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 불안이 커지며 주가는 한때 주당 30달러 수준까지 급락했다.

같은 해 트위터가 소송까지 제기하자 머스크는 원래 계약 조건대로 인수를 마무리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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