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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후 집에 가다 추락사…업무상 재해일까?

입력 2026-03-22 10:03   수정 2026-03-22 10:18


동료들과 회식 후 귀가하다 사고로 숨진 택배기사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회식 자체가 회사의 관리·지배 아래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택배기사 A씨 유가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3년 12월 동료 기사들과 저녁 식사를 한 뒤 귀가하던 중 육교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고, 이후 병원 치료를 받다가 다음 달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했다.

유가족은 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회식이 업무와 무관한 자발적 모임이라고 판단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회식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회식 이후 발생한 사고로 인한 A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회사 측 관리자가 회식을 주도하지 않았고, 참석 여부 역시 개인의 선택에 따른 점을 주요 근거로 들었다.

유가족 측은 회식 자리에서 업무 노하우와 정보 공유가 이뤄졌다는 점을 들어 업무 연장선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회식에서 업무 노하우 등이 공유된 것으로 보이긴 하나, 참석자들이 모두 택배기사인 만큼 공통된 관심사로 이야기를 나눈 것에 불과해 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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