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른바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가 약 50일간 진행된다.
22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제출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했다.
전날 오후 4시 40분께 국민의힘의 요구로 시작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민주당 등 범여권이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로 종결한하고 계획서를 처리했다.
이번 국조의 조사 범위는 ▲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의혹 사건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사건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을 의도한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으로 계획서에 나타났다.
특위는 검찰 수뇌부와 법무부·대통령실 등 '상부'의 조직적 개입 및 사건 기획 의혹과 수사·기소 과정에서 국가 기관에 의한 사건 축소·은폐·조작 의혹도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 기간은 지방선거 26일 전인 5월 8일까지다.
조사 대상 기관은 대법원·수원고법 등 법원, 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 등 검찰, 경찰청·국가정보원 등이다. 쌍방울, 호반건설 등 기업 10여곳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국조 특위는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7명,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각 1명 등 20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맡았다.
민주당은 "무소불위의 지위를 누리던 검찰이라는 권력기관의 수사와 기소가 정치적 편향 없이 이뤄졌는지 국민 앞에 확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특위에는 참가하지만, 국조 목적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라고 주장하며 반발 중이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입법 권력으로 지우려 하는 이 시도는 대한민국을 '입법 독재 국가'로 전락시키는 전대미문의 헌정 오점이 될 것"이라며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정당화하기 위한 정치적 빌드업"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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