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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융자 반대매매 위험 증가…금감원 유의사항 안내

고영욱 기자

입력 2026-03-23 12:00  



금융감독원은 최근 국내 증시 급등락으로 신용융자를 이용하는 투자자의 반대매매 위험이 증가했으며, 관련 분쟁민원도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며 8가지 유의사항을 안내 했다.

23일 금감원에 따르면 증권사는 반대매매를 실행하기에 앞서 신용거래 약정 체결 시 고객이 사전에 지정한 방법으로 담보부족금액 추가 납입을 요청한다.

안내된 통지를 누락하는 경우 추가납입기한을 준수하지 못해 반대매매가 실행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한다.

반대매매 시 예상보다 많은 수량이 매도될 수 있다. 증권사는 신용거래약관에 따라 전일 종가 등 기준가격에서 일정 비율(15~30%) 할인된 가격을 기준으로 반대매매 수량을 산정하기 때문이다.

특히 증권사별 할인 비율에 따라 담보부족금액과 관계없이 반대 매매 대상 종목의 모든 수량이 매도될 수 있으므로 신용거래약관에 기재된 할인율을 확인해야 한다.

담보비율 충족여부는 장 마감 후 확인 하는 게 좋다. 장중에는 주가가 계속 오르내리며 담보비율이 실시간으로 변하기 때문에, 장중 확인한 담보비율은 변경될 수 있어서다.

반대매매는 이미 발생한 손실을 확정하는 절차에 가깝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투자 시점부터 반대매매 직전까지 주가 변동에 따른 기존 손실의 현실화 결과다.

반대매매 직후 주가 상승은 사후적으로 나타난 결과일 뿐이므로, 반대매매 자체를 손실 발생 원인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 반대매매 실행 전 종목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약관에 정해진 시간까지 대상 종목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담보 부족금액 수준에 따라 특정 종목의 반대매매를 방지할 수 있다. 처분 대상과 순서를 바꿔 장기보유를 희망하는 종목을 지킬 수 있다는 의미다.

해외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담보비율이 하락할 수 있다. 일부 해외주식은 국내주식과 달리 가격제한폭이 없어 통상 보수적으로 담보 책정하기 때문이다.

미수금이 변제되지 않는 경우 신용거래에 불리할 수 있다. 미수금은 반대매매 금액이 담보부족금액을 하회하는 경우 발생하며, 증권사는 추가 반대매매를 통해 미수금을 회수한다.

증권사별 신용융자 이자율 부과 방식이 상이할 수 있다. 신용융자 이자를 전체 기간에 소급하여 부과하는 경우 기간별 금리를 차등 적용하는 경우보다 이자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일부 증권사는 비대면 개설 계좌에 대해 지점 개설 계좌보다 높은 신용융자 이자율을 부과한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금융투자상품 관련 분쟁사례와 투자자 유의사항을 적시에 안내할 계획이며, 필요시 제도 개선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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