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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내일부터 '차량 5부제'...민간은 자율 시행

입력 2026-03-24 11:59  



정부가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한층 강화하고, 민간 참여도 유도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현재도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승용차 5부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이행 여부 점검과 제재를 통해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원유 자원안보위기 '주의' 단계 발령에 따른 대응 계획을 24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기후부는 전기차와 수소차를 제외한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를 25일 0시를 기해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현재도 공공기관은 5부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위반 시 제재가 청사 내 주차 금지에 그쳐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앞으로 이행 지침을 강화하고 점검을 실시해 반복 위반 시 경고 및 징계까지 요청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5부제 적용 적용 대상은 약 150만대로, 제도 시행 시 하루 3천배럴의 석유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경차와 친환경차, 장애인 차량, 임산부 및 유아 동승 차량 등은 제외된다.

민간 부문은 우선 자율 참여를 요청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다만 위기 경보가 '경계'로 격상될 경우 의무화 방안도 검토된다.

이 경우 전기차와 생계형·장애인 차량 등을 제외하면 약 2천370만대가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기후부는 추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교통 수요 분산을 위해 공공기관과 대기업의 출퇴근 시간 조정을 유도하고, K-패스를 통한 대중교통 요금 할인도 검토하기로 했다.

석유류 사용량이 많은 50개 업체에 대해서는 '에너지 절감 계획' 수립을 요청하고 자체 수립한 목표를 달성했을 때 '에너지 절약 시설 융자 사업' 시 우대하는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들 50개 업체가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5천156개) 에너지 소비량의 91.4%를 소모한다고 기후부는 설명했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는 대중교통 이용, 적정 실내온도 유지, 불필요한 조명 소등, 고효율 가전 사용 등 12개 국민 행동 요령도 제시됐다.

정부는 액화천연가스(LNG) 사용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 이용률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조속히 늘린다는 방침도 재차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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