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선생님도 빠짐없이"…5월 1일 '빨간 날' 된다

입력 2026-03-24 14:33  

'노동절 공휴일법' 국회 행정안전위 소위원회 통과 본회의·국무회의 남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24일 의결했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해 형평성 논란이 이어져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명칭을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되돌린 데 이어 공휴일 지정까지 추진해왔다.

이번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이르면 올해부터 노동절이 공식 공휴일로 적용돼 모든 노동자가 휴식을 보장받게 된다.

현재 법정 공휴일에는 매주 일요일과 5대 국경일, 1월 1일, 설과 추석, 대체공휴일, 그리고 부처님오신날·성탄절·현충일·어린이날 등이 포함돼 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올해부터 노동절에 모든 일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쉴 수 있게 되는 데 큰 걸음을 내디뎠다"며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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