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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문턱 높았다…26건 줄줄이 '각하' 이유

입력 2026-03-24 19:48  


법원 판결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인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첫 사전심사에서 단 한 건도 본안 심리에 오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재판취소 사건 관련 지정재판부 결정 현황과 주요 판시사항'을 공개하고, 첫 사전심사에서 총 26건의 청구 사건이 모두 각하됐다고 밝혔다.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례는 아직 없다.

헌재에 따르면 지난 12일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접수된 재판취소 사건은 전날까지 총 153건이다. 이 가운데 지정재판부 심사를 거쳐 각하된 사건은 26건이며, 나머지도 본심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각하 사유를 보면 '청구사유' 요건 미비가 1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청구기간 도과' 5건, '기타 부적법' 3건, '보충성' 요건 미비 2건 순이었다.

헌재법상 청구사유는 확정된 재판이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헌법·법률을 명백히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등에 해당해야 한다.

헌재는 이번 판단에서 "확정된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으로서는 헌재법상 각 사유를 갖췄는지에 대한 진지하고 충실한 주장·소명을 다 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또 막연하거나 추상적인 주장에 그치거나, 사실인정·증거평가·법률 적용의 타당성을 다투는 수준이거나, 단순히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등은 기본권 침해가 명백히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실제 '2026헌마679' 사건에서는 대법원 판결이 위법한 체포와 절차적 문제로 수집된 증거를 인정해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헌재는 이를 청구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또 다른 5건은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라는 청구기간을 넘겨 각하됐고, 다른 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건도 보충성 요건 미비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동해안 납북귀환 어부 고(故) 김달수 씨 유족이 국가배상 소송 판결 취소를 요구한 사건 역시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각하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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