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 출산휴가'를 위해 떠난 직장 동료의 업무를 대신한 노동자도 업무 분담 지원금을 받게 된다.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동료의 업무를 분담한 노동자에게만 지원하는 '업무분담 지원금'을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 사용한 동료를 대신한 노동자에게도 확대 지급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이날부터 41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업무분담 지원금은 업무 공백을 메운 노동자에게 사업주가 '업무분담 수당'을 지급하면 정부가 보전한다는 취지다.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이 대상이다.
현행 육아휴직의 업무분담 지원금은 월 최대 6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월 최대 20만원이다.
다만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는 아직 고시 개정이 되지 않아 검토 후에 지원금 규모를 정할 예정이다.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는 대체인력, 업무 분담 지원금 상향 등이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으로 활발히 검토되고 있다.
지난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제도의 혜택을 받은 수급자 수가 처음으로 3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사용자 3명 중 1명 이상은 남성이었다.
남성 육아휴직자(6만7천196명)는 전체 육아휴직자의 36.4%를 차지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2024년 4만1천830명보다 60.6% 늘어난 수치다.
2015년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4천872명(5.6%)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10년 새 13.8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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