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사업자대출 유용 관련 곧 현장점검...범법엔 형사처벌"

김예원 기자

입력 2026-03-26 15:27  

금감원, 월례 기자간담회 개최 대출 총량 더 죈다..."GDP 대비 가계부채비율 80%는 돼야"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안, 4월 윤곽...10월 시행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6일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 지적한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문제와 관련해 곧 금융권 현장점검에 착수하고 범법 행위 적발 시 형사처벌까지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본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업자 대출과 관련해 4개 영역 별로 고위험군 대출을 구분하고 있고, 은행과 상호금융권에 대해 현장점검에 착수하기 직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현장점검 결과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이 확인되면 관련 금융사의 임직원과 대출모집인을 엄중 제재할 것"이라며 "위규를 넘어 범법이 확인되면 형사처벌 절차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금융권이 여신 심사단계부터 각종 관련 서류 증빙 등으로 사업자 대출 유용을 막을 수 있게 대출 점검 가이드라인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가 이르면 다음 주 다주택자 대출 규제를 포함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원장은 "총량적으로 정책목표가 타이트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권별로 총량이 늘어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은행에서는 여신을 관리할 때 명목 GDP(국내총생산) 증가율의 2분의 1로 관리한다면 그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관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현재 약 89%인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을 오는 2030년까지 80%로 낮추는 걸 검토 중이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제가 정책 결정의 주체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는 최소한 그 정도는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과 관련해서는 "TF의 논의는 일정 부분 정리가 된 상황인데, 정부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점검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체적으로 방향은 모범관행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을 입법으로 상향하는 게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3월 중순까지 언론에서 파악한 내용보다 조금 업그레이드된 내용들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선안 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4월 중에는 결론이 나지 않을까 예상한다"며 "입법 스케줄을 고려해보면, 적어도 하반기 10월 정도엔 개정 사항들이 시행될 걸로 보인다"고 했다.

금감원의 지방 이전 가능성에는 공식화돼 있지 않다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이 위임 받은 미션은 금융회사와 자본시장을 관리·감독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인데 감독하는 자들이 현장을 떠난다는 게 되게 우스울 것 같다"면서 "현장이 수도권과 서울에 집중된 현실이 있지 않느냐, 현장을 떠나서 어디를 간다는 건 상상하기가 어렵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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