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유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요일제) 시행을 강화한다.
경차와 하이브리드차도 5부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모든 지방정부로 확대 적용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중인 차량 5부제를 전국의 모든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보다 엄격하게 적용해 관리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기존에 제외됐던 경차와 하이브리드차도 5부제 대상이 된다.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는 공공기관의 공용차와 임직원의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이때 장애인 차량이나 유아동승 차량, 전기차·수소차와 대중교통이 열악한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임직원은 기존대로 제외된다.
민간 시행이 자율인 만큼 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도 적용되지 않는다.
또 인구 30만명 미만 시군의 공공기관도 예외 없이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해야 한다.
기존에는 인구 30만명 미만의 시군에 위치한 공공기관의 경우 자체 위원회에서 5부제를 시행할지 결정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이번엔 원칙적으로 모든 시군에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기관장이 대중교통이 열악하다고 판단되는 직원의 차량에 한해 제외차량으로 지정할 수 있다.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 위반행위에 대해선 벌칙도 부과한다. 반복 위반자에 대해서는 기관에서 자체 징계를 내리도록 했다.
기후부는 청사에 자동차 출입 차단기가 있는 경우 차단기를 활용해 5부제 위반 차량을 자동으로 적발할 수 있도록 조처하도록 했다.
특히 '출입을 시도하는 것'도 위반으로 보도록 했다.
기후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출퇴근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유연 근무 확대도 기관들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민간에도 자율적으로 5부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를 통해 참여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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