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유류세 인하 맞춰 정유사 공급가격 인하 요청

이해곤 기자

입력 2026-03-27 13:07  



국세청은 27일 시행되는 유류세율 추가 인하가 소비자 가격에 즉시 반영되도록 정유사에 공급가격 인하를 요청했다.

유류세율 추가 인하 대상은 휘발유와 경유로, 휘발유는 7%(ℓ당 763원)에서 15%(ℓ당 698원), 경유는 10%(ℓ당 523원)에서 25%(ℓ당 436원)로 유류세율이 각각 L당 65원, 87원 추가 인하된다.

국세청은 유류세율 인하 발표 즉시 전국 지방국세청 담당자들을 통해 정유사 유류 재고조사를 실시하고, 세율 인하를 공급가격에 반영하도록 요청했다.

시행일인 27일 0시에도 재고를 추가 조사해 세율 변화에 따라 교통세 등이 적절하게 신고됐는지를 검증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류세율 인하가 소비자 가격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유사에 세율 인하분만큼 공급가격을 즉시 인하해 달라고 요청했다.

월 중간에 유류세율이 변화하기 때문에 신고에 문제가 없도록 홈택스 등 전산 시스템 정비도 완료했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매점매석 고시에 따른 정유사 재고조사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며 "불법 유류 유통 혐의가 있는 주유소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가격 모니터링을 통해 세율 추가 인하 효과가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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