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한수원, '집안 싸움' 국제 아닌 국내로

박승완 기자

입력 2026-03-27 17:09  

'국제 중재' 대신 대한상사중재원으로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공사비를 둘러싼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의 '집안 싸움'이 국내에서 조정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한전과 한수원은 최근 나란히 이사회를 열고 영국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서 진행 중인 중재 분쟁을 대한상사중재원(KCAB)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바라카 원전은 2009년 한국이 해외에서 처음 수주한 약 22.6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로, 한전이 주계약자이고 한수원이 건설 과정 운영 등의 업무를 맡았다.

하지만 공사기일 지연과 인건비 상승으로 공사비가 예상보다 불어나면서 잡음이 불거졌다.

한수원은 추가 공사비 10억 달러(약 1.4조 원)를 주계약자인 한전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한전은 UAE 측으로부터 먼저 정산을 받아야 줄 수 있다며 거절했다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한수원은 계약 내용에 따라 지난해 5월 LCIA에 중재를 신청했다.

이에 산업통상부는 소송 비용 경감과 기간 단축, 원전 기술의 해외 유출 등을 막고자 지난달 27일 한수원이 신청한 중재를 KCAB로 이관할 것을 양 기관에 권고했다.

다만 무대만 바뀌었을 뿐 중재인 선정, 증거 조사, 법리 검토 등 풀어야 할 난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데, 분쟁 해결까지는 최소 2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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