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도중 슬그머니 일어나더니…'딱 걸린' 장학관

입력 2026-03-29 17:21   수정 2026-03-29 18:10



부서 회식을 한 식당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충북교육청 장학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충북교육청 소속 장학관 A씨에 대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 등 촬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청주상당경찰서가 29일 밝혔다.

지난달 A씨는 25일 부서 송별회차 방문한 청주의 한 식당 공용화장실에 라이터 형태의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손님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카메라를 발견한 손님의 신고로 그는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그는 당시 총 4개의 소형 카메라를 소지하고 있었다.

A씨는 이날 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여러 차례 공용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했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파악됐다.

다만 A씨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와 PC 등에서 추가 불법 촬영물은 발견되지는 않았다.

경찰은 A씨의 신병을 확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지난 24일 충북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 처분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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