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그대로인데 돈이 남았네"…금감원이 콕 집은 사례는

황효원 기자

입력 2026-03-30 13:42   수정 2026-03-30 16:57



상장사 임직원이 책임경영 차원에서 주식을 매수했더라도 법이 규정하는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했다면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반환해야 한다. 또 신규 상장시 대주주·임원은 보유 주식과 지분을 상장일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지분거래 공시 및 단기매매차익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은 상장사 대주주·임원에게 주식, 특정 증권 등의 보유, 소유, 거래계획과 그 변동 내용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정기 심사를 통해 대량보유 보고와 임원 등의 소유상황 보고 적정성을 점검하고 있으며 위반 시 행정조치나 수사기관 통보 등의 제재를 하고 있다.

특히 주식 등의 대량보유 보고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이 2025년 7월부터 기존 시가총액의 10만분의1에서 1만분의1로 10배 상향된 만큼 공시 위반에 대한 책임이 더욱 커졌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제시한 사례를 보면 A상장사의 대표가 주당 1만2천원에 보통주 100주를 매도한 후 주가가 계속 낮은 상태가 이어져 책임경영 차원에서 6개월 이내 보통주 100주를 주당 1만원에 매수했다면, 총 20만원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했다고 보고 반환토록 한다.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매수하고 6개월 내 보통주를 매도한 경우처럼, 매수와 매도 대상 증권의 종류가 서로 달라도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했다면 반환 대상이다. 또 매도 혹은 매수 중 어느 한 시점에 임직원이었다면 차익 반환대상에 해당하므로 설령 퇴사하더라도 차익 반환의무가 생길 수 있다.

지분공시는 크게 '5% 보고'로 불리는 대량보유보고와 소유상황보고로 나뉜다.

대량보유보고는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거나 이후 보유 비율이 1% 이상 변동한다면 5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한다. 소유상황보고는 상장사 임원이나 주요주주가 되면 5일 이내로 지분 소유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법인이 신규 상장되면 대주주와 임원은 기존에 보유해온 주식 등을 상장일로부터 5일 내 대량보유·소유상황 신규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심사를 통해 단기 매매차익 발생 확인 시 해당 법인에 취득 사실을 통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와 사업보고서 등에 관련 내용을 공시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반환 청구 책임은 원칙적으로 해당 법인에 있으나, 법인이 적절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주주는 해당 법인을 대위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금감원은 투명한 지분 공시를 위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위반 등에 대해 보고의무자 스스로 법규 준수 역량을 키우도록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삼성바이오로직스현대차삼성전자트럼프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