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산업부, '민·관 원팀' 으로 글로벌 위기 넘는다

박정윤 부국장대우

입력 2026-04-01 07:37  

김창범 부회장,"중동 리스크와 美관세 이슈 결합된 복합위기…민관 원팀 노력 여한구 본부장,“주요국 통상현안 적극 대응 및 중장기 통상 네트워크 확장 노력”

한국경제인협회는 최근 중동 지정학 리스크와 美관세 이슈 등 글로벌 복합위기에 대응책 마련을 위해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초청,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을 비롯한 25여개 기업 관계자가 참석한 이날 간담회는 지난달 카메룬 야운데에서 열린 WTO 제14차 각료회의(MC14)의 결과를 공유하고, 미국 관세 문제 등 우리 기업들이 직면한 핵심 통상 현안을 정부에 전달하는 ‘민·관 원팀’ 소통의 장으로 진행됐다.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은 "최근 대미투자특별법 통과로 투자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된 것은 다행이지만, 무역법 301조 조사 등의 리스크가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정책 대응과 함께 기업 차원의 전략적 투자와 공급망 관리가 병행되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주 WTO 제14차 각료회의 참석 결과를 기업들과 공유하면서, “우리나라도 최초로 개혁 관련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는 등 다자질서 복원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한구 본부장은 현재 진행중인 301조 조사에 대해 민관 합동 TF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며, 대미 관세 합의 후속조치는 기존 관세 합의시 달성된 이익균형 유지와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게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동 전쟁과 관련된 에너지·자원 공급망 이슈에 대해서는 “원유·나프타 수급 불확실성에 대해 인도, UAE 등 주요국들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주요국 상무관을 통해 우리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 대응중”이라고 밝혔다.

한경협은 미국 내 투자 이행 및 비즈니스를 본격화하고 있는 기업들의 △무역확장법 232조 및 무역법 301조 등 중복 관세 도입 가능성에 따른 불확실성 최소화, △수출입 품목 분류(HS코드) 불일치 해소를 위한 정보 시스템 구축, △현지 거점 확보를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 및 비자발급 편의 제공 등 애로사항을 건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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