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 3잔 횡령' 청년알바 고소한 점주...'결국' 일 커졌다

박승완 기자

입력 2026-03-31 15:19   수정 2026-03-31 17:18


청주 소재의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 근무한 아르바이트생이 업무상 횡령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하자 노동 당국이 기획 감독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커피전문점과 관련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사건이 접수돼 기획 감독에 착수한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온라인 상에서 '아르바이트생이 12,800원 상당의 남은 음료 3잔을 임의로 마셨다'며 '업무상 횡령 혐의'로 점주에게 고소를 당한 사건이 확산한 바 있다.

이번 감독에서 노동부는 해당 지점의 임금 체불 및 임금 전액불 위반, 사업장 쪼개기 등을 통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미지급 여부와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지 등을 살펴본다.

특히 문제가 된 청주 지역은 해당 지점 감독 외에 아르바이트생이 다수 일하는 카페 등을 중심으로 근로조건 준수 여부 등의 실태 파악을 위해 추가로 감독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노동시장에 첫 진입하는 사회 초년생을 우리 사회가 함께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다.

이에 앞으로도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다수 일하는 베이커리 카페와 숙박·음식점 등에 대한 감독을 전국적으로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0대 사회 초년생인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겪어왔을 부담감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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